[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3000원(4인 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6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원~62만6000원에서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1000원, 6만5000원, 7만3000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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