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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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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4.01.0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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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로고.
여성가족부 로고.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2019년 이후 월 20만원으로 동결됐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

또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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