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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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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다민
  • 승인 2024.01.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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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등
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시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응급조치 시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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