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산 발효주·기타주류와 캠핑용 자동차 기준판매비율 결정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내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달 1일 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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