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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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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3억원 부과
  • 조인경
  • 승인 2024.01.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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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건, 9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억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2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이 8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통장·현금·신용카드), ARS 전화납부(080-900-3979)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가 시와 구·군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기한 내 홍보와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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