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경기도는 12일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 31억7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간 지원액은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90만원이며 총 4139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생으로로,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활청소년, 실직자 자녀, 근로청소년,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4월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시군 청소년 업무(사회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도청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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