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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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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7일로 단축
  • 서다민
  • 승인 2024.0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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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000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월 29일~3월 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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