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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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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본격 시행
  • 정수명
  • 승인 2024.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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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전경.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청 전경.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남 음성군은 유휴인력(퇴직자, 주부 등)과 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극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1일 4시간(최대 6시간) 근로 희망자와 도내 제조 중소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극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기업은 음성군 내 제조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고, 참여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20세~75세 미취업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 교육 이수 후, 기업과 1일 4시간(최대 6시간), 최대 9개월 이내의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활동을 시작하고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와 교통비(일 1만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한국산업진흥협회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및 음성군, ㈔한국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유휴인력에 일자리 제공 및 기업에 인력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등 경제도시 음성건설’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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