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양뉴스] 윤주성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장 대상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2000만원 ▲휴유장애 시 최대 2000만원 ▲사고 진단 위로금 20만원(전치 4주)~60만원(전치 8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매년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및 건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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