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양뉴스] 윤주성 기자 = 경기 안산시는 4월 말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체납차량 집중 추적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총 7회에 걸친 일제 단속과 연중 수시 단속으로 231대를 적발해 체납액 5억6700만원의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4차례에 걸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며 그 시작으로 3~4월에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미 3월 초부터 납세기피자 소유 차량 51대를 선별한 후 책임보험 가입 및 주정차·신호·속도 위반 내역 등을 조사·추적해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족쇄 잠금으로 현장 점유·강제 견인 후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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