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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 투기’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피해액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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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 투기’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피해액 100억원
  • 강종모
  • 승인 2024.09.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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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찰청 동부 1별관.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 속칭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신탁 한 공범 8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11월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구속된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20년)화 된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 후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격보다 2000만~3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임차인 121명의 임대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임차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했다.

A씨 등이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들인 아파트는 총 202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121채, 1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A씨를 대신해 보증보험으로 50채, 45억원을 대위변제했고, 보증보험 미가입자 49채는 점차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해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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