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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기준 40~64세로 확대…연간 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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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기준 40~64세로 확대…연간 960만원
  • 허지영
  • 승인 2024.09.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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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기준을 완화해 확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경기도형 베이비부머 100대 적합직무에 속한 50대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9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모집은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돼 324개사, 993명이 신청했다.

일자리재단은 보다 많은 기업 지원 및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원 대상 베이비부머 연령 조정과 경기도형 적합직무 최적화 등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50대 이상 연령제한을 40세~64세까지 확대해 경기도 베이비부머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또 경기도형 적합직무 또한 돌봄서비스 및 자동차 운전원 등을 포함해 경기도 고용 현황을 반영해 재구성했다.

중장년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직무들로 경기도 특색에 맞춰 100개의 직무를 선정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오는 2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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