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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등록·명의대여 등 위법행위 대부업체 30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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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등록·명의대여 등 위법행위 대부업체 309곳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4.09.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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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지난 4~7월 23개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 313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기 미수검 대형 대부업자 등의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206건), 영업정지(74건), 등록취소(29건) 등 총 309건을 행정처분하고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대부 계약서 미작성, 미등록 대부업 영업, 대부업 명의대여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업자가 대부 자금의 대부분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등이 반복해 대부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관련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주주가 대출거래처 및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대부업 운영 전반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각 대부업체의 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운영하거나 회기 중 대부 잔액이 100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다가 회기 말에는 대출금을 일시 회수해 100억원 미만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사례도 발견됐다.

시는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차입으로 인한 대부업자의 외형 확대 및 관련 법률 위반 소지 차단 등을 위해 시·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하반기에도 자치구 등과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부업자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대부업자에 대한 연중 상시 감독을 통해 금융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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