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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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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 김상섭
  • 승인 2024.09.0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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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홀덤펍 등 합동단속, 22건 현장 시정조치 단행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28일까지 4주간 홀덤펍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군·구,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홀덤펍을 비롯해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DVD방 등 60여개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 22곳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특히,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홀덤펍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금지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토록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과 호프집 등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도 술·담배 판매행위에 대해 사전 단속을 실시했다.

그리고 길거리에 뿌려진 청소년 유해 매체물 2건에 대해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신 정지 조치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도 힘썼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홀덤펍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소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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