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사무실·오피스텔·상가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8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업체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이다.
2007년 도입된 등록제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확보,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조사는 시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시설·전문인력)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이 10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활용한다.
업체가 서울지갑·카카오톡·네이버 등 앱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시가 열람해 확인한다.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업체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업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