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및 총괄본부장, 관련업체의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사고 발생 75일 만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으며,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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