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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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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 류지일
  • 승인 2014.03.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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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충남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4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12억 1200만 원을 14일자로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를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중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산정해 부과됐다.

또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이번 2013년 하반기 분에 대한 항목별 부과현황은 ▲대기 사업장 1∼3종 39곳에 먼지 2100만 원, 황산화물 11억 6400만 원 ▲수질 사업장 1∼4종 13곳에 유기·부유물질 2700만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배출부과금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생성장 등 국가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부과액을 4월 16일까지 납부해 가산금 추가부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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