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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약저축, 주택채권 업무 3개월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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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약저축, 주택채권 업무 3개월 영업 정지
  • 육심무
  • 승인 2014.03.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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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책임 물어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해 ‘13년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4월1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토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수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2명이 구속돼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 및 기금 대출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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