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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역세권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정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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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역세권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정부 신청
  • 강일
  • 승인 2014.03.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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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는 도시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대상 구역으로 ‘대전역세권 촉진지구’를 정부에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 지구지정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도시지역 중에서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 결절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지역 선정한다.

이곳에는 건축시설 용도, 건축 밀도, 주차장 및 녹지공간 확보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5월 수립된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은 경기 침체 및 분양성 악화 등 건설회사 참여기피 등으로 장기간 답보상태에 이르러 역세권 주변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대전 역세권 촉진지구의 입지규제최소지구’ 지정을 통해 그 동안 추진하는 각종 기반시설확충사업과 대전 역사 증축 등과 연계한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선정되면 유니온 스퀘어 입지 등과 연계한 대전역세권 주변의 창조·혁신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천안, 전주, 청주, 구미 등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7~80년대 교통·문화·교육 및 경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공간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입지규제 최소지구 대상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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