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선태
▲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선태 |
길에서 스마트폰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주어서 돌려주지 않고 가졌거나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또 예금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에 의하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한다.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서 임의로 그 안에 든 돈을 처분한다면 이 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택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택배 오배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 택배가 잘못 배송되면 택배상자에 기재된 연락처나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물건이 잘못 배송되었음을 알리고 반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 배송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해당 물건이 음식인 경우 이를 취식하여 버린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잠깐의 착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습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분실한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며 찾아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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