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박수근 기자 = GS칼텍스에서 지난 2월10일 원주시를 상대로 신청한 원주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시설) 입안 제안 거부처분(2013년11월12일) 취소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다.
GS측에서는 2013년11월12일 기존 부지면적을 기존 1975㎡에서 2943㎡로 967.82 ㎡ 증가와 충전소 용량은 기존 30톤에서 130톤(부탄30톤, 프로판100톤)으로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개발행위 조건 미이행, 주민 의견 미수렴과 설득 미이행, 안정성 확보와 시설규모의 재검토를 사유로 반려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항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충전소 설치 위치가 최초 충전소 허가 당시 농경지였으나 현재는 주거지역이 밀집된 시가화가 형성된 점, 주변에 정온시설(평생정보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이 GS칼텍스가 제기한 행정심판결과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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