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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수박·오이 등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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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수박·오이 등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시작
  • 육심무
  • 승인 2014.04.0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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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 보험료 지원...가입농가 25% 수준 부담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7일부터 벼와 밤, 대추를 비롯한 18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보험대상 품목은 벼·노지고추·밤·대추·시설작물·농업용 시설물이며 농지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는 전국을 대상으로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는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판매기간은 품목별로 다르며 벼·밤·대추·시설작물·농업용시설물은 7일부터, 노지고추는 오는 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벼·밤·대추는 모든 농가가 가입 가능하며 시설작물(농업용 시설물 포함) 대상 상품은 지난해 10월 가입하지 못한 농가와 올해 5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벼 보험은 표준가격의 산출기준을 최근 5년 가격 중 최하를 제외한 4년 평균값을 적용해 농가의 보장수준을 높였다.

올해부터 전국에 판매되는 노지고추보험은 표준생산비를 인상해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기간도 10일간 연장하면서 가입최소 기준의 면적 요건을 제외해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고, 올겨울이 따뜻해 벼에 발생하는 애멸구의 월동비율이 예년보다 높아 서해안을 중심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번질 우려가 있어 농업인에게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강원폭설 피해 시에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일반 피해 농가보다 약 7.7배인 평균 8000만원 이상 보상을 받아 경영 안정을 도모한 바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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