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경기 안성경찰서는 황은성 경기 안성시장이 지난해 봉사단체 등에 물품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자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해 11월 21일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식사비 450만원과, 지난해 1월과 4월 두 봉사단체에 1700만원 상당의 방한복과 1050만원 상당의 점퍼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단체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 시장 측은 "문제가 된 사안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한 결과 선거법 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이에 대해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촉구한 뒤 "황 시장도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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