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 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는 환경성 관련 거짓 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 등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제시됐다.
또 부당한 표시 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주장한 환경성에 대한 실증(實證)자료를 요청해 검증 및 제재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실증대상과 방법(자료의 범위와 요건 등),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환경마크 제도 운영을 통해 제품 환경성 평가 관리 전문성을 축적해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에 근거한 효과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는 제품의 친환경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표시로 도안 하단에 환경부가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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