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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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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강종모
  • 승인 2014.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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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지역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소나무재선충 발생 및 방제지역을 중심으로 재선충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방제처리목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허가 없이 반출 금지구역 내 소나무를 굴취ㆍ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에 적발될 경우 재선충 감염목에 대해 전량 소각, 파쇄, 훈증 등의 방제명령을 받게 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광양시는 집중단속 내용을 현수막, 유인물, 지역신문, 마을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주민들의 재선충병 방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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