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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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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
  • 육심무
  • 승인 2014.04.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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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대부분의 품목 관세 철폐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우리나라와 호주가 8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한·호주 FTA에 서명했다.

양국은 ‘09년부터 7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해 작년 12월 한·호주 FTA의 실질타결을 선언했으며, 올해 2월 10일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했었다.

이로써 우리는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이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GDP의 57.3%에 달한다.  

한국과 호주의 FTA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하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호주 측은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한다.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와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우리 주력품목 관세(5%)가 즉시 철폐된다.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서 양국은 3년 내 철폐에 합의했다.  

자동차 부품도 타이어(5% 관세율)는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 자동차 부품(관세율 5%)은 3년 내 철폐된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섬유기계 등 일반기계 제품의 관세는 대부분 즉시 철폐된다.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 역시 대부분 즉시 철폐 대상이다.

반면, 농축산업의 경우 민감성을 감안해 양허 제외,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 관세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확보했다. 특히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를 양허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도 도입했다.  

호주는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6위인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다. 또 우리나라 최대 광물자원 공급국이어서 FTA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303억 달러이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 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한국-호주 FTA 협상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잠정적 분석으로 FTA 발효 후 10년 간 GDP는 0.14%, 소비자 후생수준은 16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와의 FTA 발효 시 농축산업 분야 등에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타결된 캐나다와의 FTA까지 종합해 피해 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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