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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청시 정보 동의서 항목 39개에서 8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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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청시 정보 동의서 항목 39개에서 8개 축소.
  • 육심무
  • 승인 2014.04.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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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한번 연락으로 금융사 영업목적 연락 중지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금융사들의 마케팅 전화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사의 카드 가입신청서와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이용자가 한번의 연락으로 금융사의 모든 영업목적 연락을 중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안이 취약한 65만 영세가맹점의 마그네틱 단말기가 IC단말기로 교체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이행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케팅 활용 동의가 없는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비대면 영업이 제한된다.

문자는 마케팅 활용 동의 뿐만 아니라 별도로 문자전송 동의까지 받아야 발송이 가능하며,  문자 및 이메일 전송 내역, 전화통화 내역 등도 기록 관리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비대면 마케팅 관련 사항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에도 전화·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마게팅 연락 관련 동의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는 통합 사이트에서 한 번의 등록으로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고, 각 협회는 당초 9월로 발표한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락중지 청구 통합사이트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여타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중앙회·새마을금고 등)도 통합사이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카드 가입신청 및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항목이 39개에서 8개로 축소된다.

현재 금융사는 가입 신청시 필수·선택항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신용카드 가입 신청시 최대 39개의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경우 제한된 지면(1~2페이지)에 매우 작은 글씨로 돼있어 가독성이 낮고 수집목적과 범위도 불분명·광범위한 상황이었다.

개선 후에는 금융분야 중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가 가장 먼저 개편돼 신청서 기재 항목이 39개에서 필수 8개로 대폭 줄어든다.

가입신청서의 경우 필수, 선택, 부가서비스 3개란으로 구분하고 필수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8개)만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경우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로 구분(총 4장)하고 카드 종류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마그네틱(MS)단말기에서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고 사용을 활성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업계는 2014~15년 중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약 65만개)에 대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약 30만대, 내년 상반기 35만대 교체가 목표다.

또한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POS시스템은 올 연말까지 IC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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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VAN: Value Added Network)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카드 결제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VAN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위가 정하는 IT안전성 기준 준수 및 신용정보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카드 부정사용 방지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카드 결제내역 문자알림 서비스가 무료제공된다.

일정금액 이상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 거래 시 제공되며 세부 방안 마련 후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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