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양뉴스통신] 이나영 기자= 경북 상주시는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54개 체육시설업소를 대상으로 성범죄경력조회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성범죄 조회 실태 점검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및 신고대상 체육시설에 10년간 영업 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특히 체육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채용시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래된 체육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교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올해부터는 매년 상반기 중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및 업소에 성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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