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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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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혜린
  • 승인 2014.04.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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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조경수·산나물에 대한 불법 굴취·채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전광선 산림조성팀장을 비롯한 6명이 지도·점검반을 꾸려 관내 산나물·산약초·약용수 집단 서식지와 주요 등산로·탐방로·숲길 등을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산약초·희귀식물·조경수 등 불법 굴취, 채취 행위와 소나무류 불법이동 및 반출행위,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몰래 채취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된다.

또한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봄을 맞아 상춘객,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내 불법 굴취, 채취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연의 훼손을 막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와 부주의한 행동은 삼가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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