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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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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 오효진
  • 승인 2014.04.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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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등산로 집중 단속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청원군이 봄철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근절에 나섰다.

군은 내달 말까지 산림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4개 조 1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 관내 임도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산림소유자가 재배중인 산양삼과 더덕 등 산림소득원에 대한 절취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라면서 “불법 채취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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