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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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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 단속
  • 강종모
  • 승인 2014.04.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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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도는 봄철 참살이문화 확산으로 산나물, 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산림 내 불법 굴취와 채취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기동단속은 도내 22개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 담당 공무원과 감시원 등 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 보호구역과 멸종 희귀식물 자생지, 황칠나무, 산나물 집단 자생지 등이다.

이번 달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채취 산물은 몰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 내 우수 산림자원인 황칠나무의 약리성분이 확인돼 고가로 거래됨에 따라 재배 지역과 자생지를 중심으로 불법 벌채 및 굴취ㆍ채취 행위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조림지, 집단 자생지, 판매업체 등에 대한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과 산불 감시활동을 연계해 종합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림 내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봄철에 입산할 경우 입산 통제지역이 아닌지 먼저 산림부서에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없도록 화기물질은 집에 두고 산행하길 바란다”며 “산나물ㆍ산약초 채취 시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채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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