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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 보장보험 2차 도상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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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 보장보험 2차 도상연습
  • 육심무
  • 승인 2014.04.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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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마늘, 고구마, 시설토마토, 감귤 등 5개 품목 추가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수입보험) 2차 도상연습을 실시한다.

농림부는 `13년도에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한우(비육우)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1차 도상연습을 실시했고, `14년도에는 5개 품목(벼, 마늘, 고구마, 시설토마토, 감귤)을 추가해 약 1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수량×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감소분만큼을 보험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재해위험과 FTA 등 개방 확대로 농산물 가격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는 농업 여건을 고려할 때,  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보장하는 재해보험과 더불어 급격한 가격하락 위험을 관리할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상연습을 통해 제도의 도입가능성, 도입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15년 도입효과가 높은 2~3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의 실시를 목표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당국과의 협의, 법률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품목별 가격하락, 생산량감소로 농가 조수입(Revenue)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기본 설계로  개별농가별로 품목 단위로 임의가입하게된다.

지급 보험금 은 보장수입(과거 기준수입 × 보장률)에서 실제수입을 뺀 금액이다.

기준수입은 기준수확량과 기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하고,  기준수확량은 현재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과거 5년간의 평년수확량(개별농가 또는 전국평균 생산량) 적용할 방침이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농가별 수확량 조사를 완료한 자료 및  농가에서 제출한 수확량 자료를 우선 사용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국평균 표준수확량 자료를 활용한다.

기준가격은 품목별 과거 5년간 주출하기 월평균 도매가격을 적용하며, 계통출하 등으로 개별농가별 객관적 수입 산출이 가능한 경우 수확량, 가격에 대한 파악 없이 농가별 수입자료를 직접 적용한다. 

보장수준은 가입자가 요율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인데 통상 미국은 50~75%, 국내 재해보험은 70~85%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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