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 상대홀 넘어 온 골프공 맞아 부상, 사고예방 안전망 생색용 원성
[세종=동양뉴스통신] 류지일.최남일 기자 = 골프장 라운딩 도중 상대 홀에서 넘어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골프장측의 안전대책은 미흡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천안 A(48.자영업)씨는 지난 24일 충남 연기군 소재 세종에머슨CC Lakes 7번홀(파 3)에서 티샷을 대기하기 위해 카트속에 앉아 있던 중 상대 홀에서 넘어 온 골프공이 카트 안으로 파고들었다.
이 사고로 동반자 B씨는 넘어 온 볼에 팔을 맞았고 A씨 역시 가슴에 볼을 맞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가벼운 외상에 그친 사고 였지만 급소에 맞았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7번 홀은 평소에도 8번 도그렉홀(왼쪽으로 휘어진 홀) 자주 볼이 넘어 와 크고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골프장이 사고예방을 위해 설치한 안전망은 생색용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사고가 우려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또 “골프장측은 부상을 당해 경기가 중단됐는데도 그 와중에 15번홀까지 친 요금을 청구해 어이가 없었다”며 “안전사고는 뒷전인채 영리에만 급급한 골프장의 행태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코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전망을 더 높이 설치했다”며“상대 홀에서 넘어 온 볼로 사고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골프장측에서는 어쩔 수 없으며 부상을 당해 운동을 중단해도 회사 규정상 요금청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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