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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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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 이나영
  • 승인 2014.05.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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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와 질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축산차량은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경북=동양뉴스통신] 이나영 기자= 경북 상주시는 지난달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의무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번 교육에서는 축산관련 법규, 축산차량등록제, 가축질병과 방역, 친환경 축산과 동물복지형 축산업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축산업이 환경문제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는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에서는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을 갖추고 적정 사육 두수를 준수해야 하며 의무교육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와 질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축산차량은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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