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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측, “이낙연 측의 인터넷 언론 고발은 알권리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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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측, “이낙연 측의 인터넷 언론 고발은 알권리 침해 행위”
  • 강종모
  • 승인 2014.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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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당했다는 국회의원실 이메일 수사의뢰 해야할 것”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경선후보 측은 3일 이낙연 경선후보 측의 인터넷 매체 형사고발 조치와 관련, “국민과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 측은 “주승용 후보 관련 괴메일 수사에 대해 언론이 독자적인 취재로 사실확인을 거쳐 보도한 것을 두고 이 후보 측이 언론을 형사고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인 측의 사주’ 운운한 것은 언론의 편집권을 무시하고 언론을 겁박하려는 행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후보 측은 특히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주승용 후보의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한 ‘괴메일’이 국회 서버를 통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이메일이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 후보 측은 언론보도를 탓하기에 앞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국회의원실 이메일이 도용당한 억울함을 경찰을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 후보측은 “의혹을 제기한 괴메일 사건은 경찰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논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남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까지 나서 전남대의 명예를 걸고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논문임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흑색선전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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