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청은 교습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새학기 사교육 수요가 증가함을 틈타, 교습비를 교육청에 등록된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받거나, 임의로 교재비나 재료비 등의 부대비용을 책정하여 별도로 징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재의 경우 학원에서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재료비나 간식비 등은 교육청에 등록 후 징수해야 한다.
한편, 동·서부교육청은 올해 1분기에 학원 265개원, 교습소 108개소, 개인과외교습자 52명의 점검을 실시해, 이중 학원 등 57곳을 적발했다.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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