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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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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육심무
  • 승인 2014.05.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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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교육부는 5일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전관련 제·개정을 추진 완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의결을 통해 학교장의 교육활동 직접 실시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실시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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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학교단위 체험프로그램, 현장실습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및 교직원에게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지난 2월 19일에는 시·도교육청에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교육부의 행정지침(공문), 매뉴얼 등을 통한 사전 조사와 수련활동 등 체험활동 실태조사를 거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으로 대규모·위험성 프로그램 인증 의무화, 청소년활동 신고대상 확대,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의무화, 개인·임의단체 등 부적격자에 대한 위탁운영 제한,  활동프로그램 정보공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안전교육 필요성 증대에 따라 앞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인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기반 획기적 안전대책 마련 ▲유아부터 고교단계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발달단계에 따른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장, 교사 연수 강화 ▲안전교육 및 재난안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학생·교사 안전교육 강화 ▲시도교육청 운영 수련 시설 특별 점검 및 단위학교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 준수 여부 점검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개선 ▲학생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내용 대폭 강화 등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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