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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예술교육 활성화 예산 3억6천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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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예술교육 활성화 예산 3억6천만원 편취
  • 육심무
  • 승인 2014.05.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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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육부 문체부 공무원, 대학 교수 등 19명 검거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13년 교육부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교의 사업예산 3억6000여 만원을 편취하거나 뇌물로 받은 교육부 공무원 A씨(51, 여, 연구사)와 문체부 공무원 B씨(56, 5급) 및 사업단 관계자인 대학교수 등 19명을 검거해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교육부의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사회 저소득층 ·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공교육 내에서 실현시킬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11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경찰에 따르면 교육부 A씨와 문체부 B씨는 ’10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11년 가을경 예술활동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취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배제한 채 사업단 업무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방법으로   ’12년 5월경 A대 사업단에 친인척 2명을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케 하여 1년간 급여 3400만원을 받아 사용했다.

또 ’13년 5월경 B대 사업단으로부터 사업단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48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5개 대학 사업단으로부터 현금, 선물, 상품권 등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시로 제공 받아 사용하는 등 ’12. 5월∼’14. 2월까지  총 2억7000만원 가량을 각 대학 사업단으로부터 편취 사용한 혐의이다. 

A대와 B대에서는 허위 연구원 등록 및 허위 지출청구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9000만원을 편취, 이를 개인 및 사업단이 부정 집행했다.

경찰은 ’13. 12월 첩보 입수, 3개월간 관계자 진술 및 교육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증거서류 등 확보해 피의자 소환조사해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교육부 감사관실에 통보하고, 적정한 감사실시 및 추후 확인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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