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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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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
  • 정효섭
  • 승인 2014.05.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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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속초시 관내 경관주택 건립을 장려하기 위해 경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일 2014년도 속초시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 말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경관주택 건축 지원대상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속초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받은 경관주택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돼 건축하는 농어촌주택,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재해복구비가 지원돼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건축법에 따라 건축되는 200㎡ 미만의 단독주택이다.

경관주택 지원신청은 2013년 12월~2014년 11월 기간 중 완공된 주택에 대해 경관주택인증 신청서, 건축설계도, 건축현황사진 등을 구비해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지원되는 주택은 2동으로 지원금은 동당 500만원 범위내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경관주택 인증을 받은 2동에 대해 경관주택 건축비를 지원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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