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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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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을 실시
  • 서지훈
  • 승인 2014.05.1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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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서지훈 기자= 경기 이천시가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시는 상수도 누수지점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및 벽체속 누수의 경우 13일 이후 발생한 누수부터 적용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 지상누수는 제외된다.

상수도 요금의 감면 범위는 3개월 이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1/2을 감면해주며, 감면기간은 누수가 발생한 2개월로 한정된다. 

상수도 요금 감면 희망자는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누수복구공사 전,중,후 사진, 누수복구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시공업자 공사완료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031-644-4216~9)로 접수시키면 된다.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일반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전월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었거나 집안의 수도꼭지를 잠갔는데도 수도계량기 계기판 별모양의 장치가 돌아가거나 조용한 밤에 집 안에서 물새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는 누수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제는 누수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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