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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은 속리 정이품송’ 솔잎혹파리 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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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은 속리 정이품송’ 솔잎혹파리 방제 시행
  • 강주희
  • 승인 2014.05.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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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점검에서 솔잎혹파리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솔잎혹파리 피해 예방을 위해 솔잎혹파리가 주로 발생하는 우화(번데기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됨) 시기인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발생 방지막 설치, 약제 살포 등 긴급 방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기상여건의 변화 등으로 정이품송의 생육환경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발주했으며, 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다.

세부적으로 1단계는 정이품송의 생육상태 점검, 기후변화 추이 등 조사, 2단계는 자료 축적과 분석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자연재해대책 마련 등을 시행한다.

정이품송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로 수령이 600년 이상이고, 나무의 높이가 16m나 되는 거목이다.

특히, 수형이 매우 아름다워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다. 조선 시대 세조(1417~1468년)가 충북 보은 법주사(사적 제503호)에 행차할 때, 왕이 탄 가마가 가지에 걸릴 것을 우려해 정이품송이 가지를 번쩍 들어 무사히 통과했다는 전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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