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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농지연금 노후생활 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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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농지연금 노후생활 안정 기여
  • 남윤철
  • 승인 2014.05.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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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남윤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안효량)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농촌지역 고령농업인들에게 큰 힘이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이상(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과거 영농경력이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현재 농업인을 대상으로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것이다.

대상농지는 공부상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 농지연금 제도개선으로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 담보농지 가격의 2% 수준으로 부과되었던 가입비도 폐지되고,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인하됐다.

이번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기준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92만4,000원으로 약 14% 증가해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년도부터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의 경우 농지연금 가입자는 186명으로 평균 62만원의 월지급금을 받고 있다.

문의)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055)26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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