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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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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
  • 박수근
  • 승인 2014.05.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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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박수근 기자 = 강원 원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13일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5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사업과 관련해 지난 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후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급대상자에게 오는 19일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우편발송 했다.

본 수당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정한 국가보훈대상자가 해당이 되며, 매월 3만원의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시에는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참전명예수당지급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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