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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세월호 운항면허는 ‘악마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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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세월호 운항면허는 ‘악마의 면허’
  • 류지일
  • 승인 2014.05.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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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취항의 이면에는 정부의 연안물동량 증대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물동량 증가 정책과 기업의 이윤이 함께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악마의 면허’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다.

19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인청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의 주요간부회의자료 및 통계보고서와 월간실적보고서를 자체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월호는 2013년 2월 21일에 첫 취항이 예정돼 있었다. 이때 인천항만공사의 보고서에는 ‘세월호 투입에 따른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았고, 두달 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연안물동량은 감소’했다면서 세월호가 3월 15일에 운항이 개시됐다는 점을 보고해, 세월호 증편 취항에 따른 연안 물동량이 증가할 것임을 보고서에 담았다.

또한 인천항만청은 2013년 11월 주요업무추진계획(주요간부회의)에 그 전달인 10월의 실적내용을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인천~제주 간 카페리 증회운항 조치’를 담아 인천항만청 또한 세월호 운항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세월호는 취항 후 주 2회(화, 목)로 운항이 됐으나, 2013년 10월부터 주 3회(화, 목, 토)운항으로 1회 증회됐고, 인천항만청을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것을 실적으로 보고서에 담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세월호를 추가 투입했고, 청해진 해운은 이와 같은 조건에 맞춰 운항을 시작하면서 불법 운항의 서막이 싹텄다는 것이다.

실제 세월호는 운항 이후 240차례 중 무려 138차례(57.5%)나 과적 운항을 했지만 정부당국은 이와 같은 과적을 전혀 잡아내지 못했었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세월호 사고는 정부의 물동량 증가 성과를 위한 정책과 청해진해운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정부정책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과적단속, 운항관리 등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월호 운항면허는 ‘악마의 면허’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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