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 일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쇠고기 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 86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 원산지 미표시 2개소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5개 등 총 8개소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업소 5개소는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 8개소는 해당 자치구 통보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암행단속 결과 대전지역의 업소들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원산지표시제를 잘 지키고 있어 본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는 아직도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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