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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화물운송ㆍ주선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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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화물운송ㆍ주선행위’ 집중 단속
  • 이유진
  • 승인 2014.06.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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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화물운송 시장의 질서확보 및 선진화 유도를 위해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6월 한 달 동안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구·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 다단계 거래금지 규정위반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 화물운송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 진개덤프 불법 골재운반 및 화물차량 불법개조 여부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 ▲ 상당한 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화물운송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해 특별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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