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은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동안 조달청에서 관리해 온 정부 비축대상 물자에 “방산물자용 원자재“를 포함함으로써 일반시장에서 단기간에 쉽게 구할 수 없는 방산용 원자재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5월 11일 비축대상 물자에 “방산물자용 원자재“를 포함하여 개정 고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방위사업청은 원자재별 소요량 통보, 가격자료 제공, 품질검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조달청은 가용예산 및 저장장소 통보, 대상 원자재 발주, 시장가격과 비축가격을 고려한 방출가격 결정 등을 수행하며 양 기관 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산원자재 비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조달청 비축사업을 통하여 방산물자의 총 수명주기 기간에 필요한 방산용 원자재의 대량물량 확보가 가능하여 안정적 방산물자 생산뿐만 아니라 대량구매를 통한 가격인하로 국방예산의 경제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근접한 조달청의 비축기지를 활용함으로써 저장시설 확보부담 및 저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재고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사업 규모는 이번에 시범비축사업을 추진하는 텅스텐 합금강 등 약 12억원 상당의 시범비축을 시작으로 단기적으로는 약 100억원, 향후 장갑철판, 구리, 아연 등 최대 2천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 무기체계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공급 받게 되는 (주)한일단조의 김홍돈 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무기체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방산물자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조달청의 비축시설과 비축자금을 활용한 방산물자용 원자재 비축으로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가 가능하고 조달청은 정부비축사업의 전략비축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정부기관 간 협력사업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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