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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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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추가 도입
  • 정효섭
  • 승인 2014.06.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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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이동편의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1ㆍ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버스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7대를 도입해 7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시는 작년 12월 3일부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차량(특별교통수단) 1대를 개인택시 강릉시지부에 민간위탁을 통해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금년도에 차량 7대를 추가로 도입하게 됐다.

현재 운행차량은 7인승 승합 차량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내 이동을 원칙으로 연중무휴로 운영되나 7월부터는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차량이용 신청자가 460명으로 일일 평균 4명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7대를 추가 도입할 경우 더 많은 이용신청자를 확보해야만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많은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요양방문센터 등을 통해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등록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교통행정과(6층)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전등록 후 실제 이용하고자 할 때는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에 전화로 이용 신청해야 하고 이용신청 접수방법은 1일전 예약 또는 즉시 콜 형태로 운용된다.

이용요금은 시 관내는 기본 4km까지는 1200원으로 4km 초과 시 1km마다 100원이 추가되며 시내버스 요금의 2배인 2400원을 넘지 못한다.

관외의 경우에는 우선 병원 이용 시에만 운행하고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및 거리요금은 관내 요금과 동일하고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이용료(통행료, 주차료) 및 대기료(30분당 2,000원)는 이용자에게 별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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