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46 (월)
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지내 임대 공동주택용지 임대기간 변경 공급 추진
상태바
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지내 임대 공동주택용지 임대기간 변경 공급 추진
  • 박수근
  • 승인 2014.06.08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동양뉴스통신] 박수근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지내의 임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임대기간 변경을 통한 토지 분양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지내의 임대 공동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임대기간을 30년 이상으로 공급했으나, 30년 이상 임대 공동주택용지의 사업성 부족으로, 공기업이나 건설업체들의 매입 기피에 따른 매각 지연과, 관련규정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변경 공급이 제한됨으로서 장기 토지공급 지연에 따른 시재정 압박은 물론 원주 서부권 지역의 도시개발지연 및 주택공급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용지의 임대기간 변경에 대한 탄력적 공급으로, 지역 내 주택난 해소와 장기 미분양 토지의 분양촉진을 통한 시 재정부담 해소는 물론 지역 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제도 개정을 건의한 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의 활성화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용지의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사항이 반영되어, 2014년 5월 관련 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해당 임대주택용지의 임대기간을 당초 30년에서 5년 또는 10년(준공공 임대)으로 변경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 이후 임대기간 변경 공급에 따른 내부검토 협의 등을 거처 임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분양 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임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임대기간 변경 공급으로, 장기 미분양 토지의 분양활성화를 도모하고, 임대공동주택용지의 조기공급으로  주택난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촉진과 인접 대명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기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원주시 서측의 문막과 기업도시 및 수도권 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