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상태바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6.29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국외조달시장의 경쟁강화를 통한 국방예산 절감 달성을 위해 역경매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하며,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및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을 29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역경매입찰을 올해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역경매 제도'는 매각계약에 주로 활용되는 기존 경매방식과 달리  판매자 간 가격인하 경쟁을 통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매자 중심의 계약방식으로 미 연방조달청(GSA), 영국 조달청(OGC) 등 해외 공공기관의 조달을 비롯하여 국내 은행들의 금융자동화기기(ATM)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 활용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새로운 구매방식이다.
 
군수품 국외조달 분야는 시장 자체의 독과점적 특성과 판매정보 통제 등으로 인해 구매력 발휘에 제한요소가 있었으므로 참여업체 간 자발적 경쟁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역경매제도 도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역경매입찰은 입찰 참여자가 경매종료일시까지 공개된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여러 번 투찰이 가능하다는 점 등 기존 입찰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입찰자가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으나 기존에 운영중인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 입찰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및 민간부문의 역경매제도 도입 사례에서 10~3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역경매 제도 도입으로 해당품목의 예산을 1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참여업체 및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교육을 7~8월 실시하며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해 경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8월 중 시범사업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9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그 성과에 따라 2013년부터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군수품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해 경쟁 확대 및 계약방식 다양화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